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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공고 제2014-158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 -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③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통행료

종전과 같음

⑤시설물의명칭

-

⑥통행료수납구간

종전과 같음

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종전과 같음

⑧통행료수납방법

(당초)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변경)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⑨통행료수납기간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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