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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 -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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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종류 |
고속국도 |
②노선명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
③통행료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
④통행료 |
종전과 같음 |
⑤시설물의명칭 |
- | ||
⑥통행료수납구간 |
종전과 같음 | ||
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 ||
⑧통행료수납방법 |
(당초)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변경)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 ||
⑨통행료수납기간 |
종전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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