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이민수
- 연락처044-201-3546
- 등록일 2025-04-18
- 조회수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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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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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193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골재채취법 제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193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골재채취법 제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