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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고시 제2025-193호

국토교통부고시 2025- 19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골재채취법 제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4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4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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