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646)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김상용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5-02-21
- 조회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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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5-78호,_제1013호_건설신기술_지정(2646).pdf (18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5-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8호
‘격벽 장방향 웨어 구조와 여과면적 전면을 활용한 하향류식 여과시스템의 초기우수처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8호
‘격벽 장방향 웨어 구조와 여과면적 전면을 활용한 하향류식 여과시스템의 초기우수처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