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영동 5-21번지 일원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허준회
- 연락처044-201-3428
- 등록일 2024-09-05
- 조회수512
- 첨부파일 사업인정_고시문안(영동_팔달문_문화재구역_정비사업)_고시.pdf (7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4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45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2. 사업의 명칭 : 영동 5-21번지 일원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 5-2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2. 사업의 명칭 : 영동 5-21번지 일원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 5-2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