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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진주가좌 행복주택)

고시 제2024-30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진주가좌 행복주택)
 
『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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