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담당자이석휘
- 연락처044-201-4534
- 등록일 2021-04-08
- 조회수1449
- 첨부파일 (붙임4)_변경_고시문_(고창율계).hwp (1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30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율계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