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 담당부서민자철도팀
- 담당자조중범
- 연락처044-201-3985
- 등록일 2017-12-29
- 조회수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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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3호(수도권광역급행철도_A노선_민간투자대상사업_지정_및_시설사업기본계획).hwp (25Kbyte) 바로보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_A노선_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_본문(2017.12.29).hwp (1858Kbyte) 바로보기
첨부1_사업신청서_작성지침(안).hwp (264Kbyte) 바로보기
첨부2_사업신청서_평가계획(안).hwp (53Kbyte) 바로보기
첨부3_성과요구수준서(안).hwp (7532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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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95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3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