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정영웅
- 연락처044-201-4562
- 등록일 2024-03-06
- 조회수1231
- 첨부파일 공고문(29).pdf (107Kbyte) 바로보기 평택지제역세권_평가항목범위_등의_결정내용공개.pdf (11759Kbyte) 바로보기 주민의견제출서(3).hwp (1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31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1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16호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