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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0-826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11월 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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