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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업무 재개 공고

공고 제2015-666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666호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업무 재개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재개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26.

국토교통부 장관

 

ㅇ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업무 재개

검사대행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검사

관할구역

(주)한국산업안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7

2008년

6월 30일

전국

 

<지역별 검사소>

검사소명

검사소 소재지

검사관할구역

(주)한국산업안전 본부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7

경북, 강원권

서울검사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627호

서울권

인천검사소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87번길 7, 203호

인천권

경기검사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167번길 32, 401호

경기권

충청검사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5길 40, 203호

충청권

영남검사소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 36번가길 8-16

부산, 경남권

호남검사소

광주시 서구 시청서편로12번길 2, 203호

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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