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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고시 제2015-3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000호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30호(2013.09.09)로 지정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하였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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