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2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신진아
- 연락처
- 등록일 2024-07-05
- 조회수68
- 첨부파일 화성동탄_개발계획(22차)_및_실시계획(20차)_변경_승인_고시문(최종).pdf (104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6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3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2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2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2391),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3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2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2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2391),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