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544)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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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7-05
- 조회수47
- 첨부파일 제995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2544).pdf (15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4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건설신기술 지정
‘내한촉진제 및 자극제를 사용하여 일 최저기온 -10℃까지 급열 양생 없이 타설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 시공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건설신기술 지정
‘내한촉진제 및 자극제를 사용하여 일 최저기온 -10℃까지 급열 양생 없이 타설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 시공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