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26)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7-05
- 조회수44
- 첨부파일 제793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626).pdf (13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26)
‘열교현상 저감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설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26)
‘열교현상 저감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설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