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특정노선 폐지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장생포선)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담당자민현식
- 연락처044-201-3976
- 등록일 2024-06-28
- 조회수196
- 첨부파일 240628_철도_특정노선_폐지_및_철도거리표_변경_고시문_장생포선.pdf (111Kbyte) 바로보기 240628_철도_특정노선_폐지_및_철도거리표_변경_고시문_장생포선.hwpx (4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0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생포선 폐지를 승인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0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생포선 폐지를 승인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