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승인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신진아
- 연락처
- 등록일 2024-06-26
- 조회수176
- 첨부파일 (고시문)_오산세교2_개발14차_실시13차_변경승인.pdf (278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3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35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3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전화 : 031-379-69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35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3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전화 : 031-379-69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