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 담당부서도시정비기획과
- 담당자신동희
- 연락처
- 등록일 2024-06-25
- 조회수374
- 첨부파일 (고시문)+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pdf (10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3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000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000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