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담당자이승언
- 연락처044-201-4942
- 등록일 2024-06-25
- 조회수143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군산오룡).pdf (12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3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오룡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오룡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