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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제2024-33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오룡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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