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 담당부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담당자안남현
- 연락처044-201-3978
- 등록일 2024-06-28
- 조회수159
- 첨부파일 사업실시계획_변경(6차)_승인_고시문(최종).pdf (8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호(2019.0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3호(2020.04.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5호(2021.0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5호(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6호(2023.12.29.)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6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호(2019.0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3호(2020.04.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5호(2021.0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5호(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6호(2023.12.29.)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6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