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보상계획 공고(경기도 의정부시, 안양시)
- 담당부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담당자이준호
- 연락처044-201-4640
- 등록일 2024-06-26
- 조회수177
- 첨부파일 보상계획_공고문(경기_의정부시,_안양시).pdf (110Kbyte) 바로보기 물건조서(경기_의정부,_안양).xlsx (208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919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919호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GTX-C사업소) 공고 제2024-05호
보 상 계 획 공 고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해당조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919호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GTX-C사업소) 공고 제2024-05호
보 상 계 획 공 고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해당조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