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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제2024-315호

◉ 국토교통부고시2024-315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2(2023.07.07.)로 지구지정 변경(1) 및 지구계획 변경(2) 승인 고시된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경기도 김포시 주택과(031-980-24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김포사업단(031-999-5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서비스(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6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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