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30)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6-21
- 조회수216
- 첨부파일 제794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630).pdf (13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0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MIL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0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MIL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