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송진우
- 연락처044-201-3896
- 등록일 2024-05-17
- 조회수513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60호(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토지세목고시)(포항-영덕).pdf (9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26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60호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71호)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60호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71호)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