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4차) 승인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담당자이승언
- 연락처044-201-4942
- 등록일 2024-05-09
- 조회수472
- 첨부파일 (고시문)_창원가포_공공주택지구_주택지구_밖의_사업_변경(4차)_승인.pdf (18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24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4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4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4호(2022.12.08.)로 주택지구 밖의 사업변경(3차)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4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5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4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4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4호(2022.12.08.)로 주택지구 밖의 사업변경(3차)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4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5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