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고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담당자이은경
- 연락처044-201-3999
- 등록일 2024-04-18
- 조회수497
- 첨부파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심사_대행기관_지정취소_공고.hwpx (36Kbyte) 바로보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심사_대행기관_지정취소_공고.pdf (3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6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13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3호(2020.2.3)로 지정·공고한 교통안전공단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간 지정을 취소합니다.
1. 지정기관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13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3호(2020.2.3)로 지정·공고한 교통안전공단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간 지정을 취소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 취소
1. 지정기관명 :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