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06)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3-15
- 조회수871
- 첨부파일 제786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606).pdf (12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37호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