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하태아
- 연락처044-201-4526
- 등록일 2024-03-14
- 조회수777
- 첨부파일 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24-136호__남양주왕숙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_변경(2차)_승인_등).pdf (57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36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0호(2022.11.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4호(2023.11.10)로 승인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36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0호(2022.11.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4호(2023.11.10)로 승인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