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4-03-08
- 조회수724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21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고속국도_제400호_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_건설공사]).pdf (41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2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지적분할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2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0호 | 수도권 제2순환선 (화성-여주)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
기정: 1,137,209.0㎡ 변경: 1,137,027.3㎡ 증감: - 181.7㎡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용면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곤지암읍 신촌리, 수양리, 봉현리, 부항리, 만선리, 이선리, 유사리, 삼합리,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후리, 백자리, 용담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
19.43km |
-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지적분할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