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580)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3-04
- 조회수729
- 첨부파일 제110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2580).pdf (15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10호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 (슬레이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4일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 (슬레이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