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공고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최혜영
- 연락처044-201-3857
- 등록일 2024-02-21
- 조회수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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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2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34 호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양평동2가), 목동비즈타워 707호
3. 설립목적 : 자동차매매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수행하여 자동차매매산업 발전에 기여
4. 인가일 :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34 호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조합명 : 자동차매매공제조합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양평동2가), 목동비즈타워 707호
3. 설립목적 : 자동차매매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수행하여 자동차매매산업 발전에 기여
4. 인가일 : 2024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