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07)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2-26
- 조회수682
- 첨부파일 제785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607).pdf (15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97호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