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강송희
- 연락처044-201-3543
- 등록일 2024-02-05
- 조회수867
- 첨부파일 고시문(안)_건설기계조종사_안전교육_전문교육기관_지정(변경)_고시.pdf (11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4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변경) 고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4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변경) 고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