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132)
- 담당부서모빌리티총괄과
- 담당자정미정
- 연락처
- 등록일 2024-02-05
- 조회수573
- 첨부파일 교통신기술_지정_신청기술_접수결과_및_공고(안)(2).pdf (152Kbyte) 바로보기 교통신기술_지정_신청기술_접수결과_및_공고(안)(2).hwpx (39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15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2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2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