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04)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2-05
- 조회수643
- 첨부파일 제783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604).pdf (18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73호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