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구현정
- 연락처044-201-4555
- 등록일 2024-01-30
- 조회수602
- 첨부파일 [붙임3]_경미한사항_변경_고시문(평창종부)-최종.pdf (14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6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6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 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6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 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