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한국항공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 및 헬리콥터과정) 지정 공고
- 담당부서항공자격팀
- 담당자홍범표
- 연락처044-201-4309
- 등록일 2024-01-23
- 조회수591
- 첨부파일 전문교육기관(한국항공고등학교_항공기술교육원)_지정서_및_훈련운영기준_등_발급알림.pdf (47Kbyte) 바로보기 항공종사자_전문교육기관_지정서(15).pdf (81Kbyte) 바로보기 전문교육기관+지정+공고_(1).hwpx.hwp (24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81호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한국항공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 및 헬리콥터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한국항공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 및 헬리콥터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