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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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1-19
- 조회수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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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47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61호)
‘철도차량 대차프레임 자동 평면 포지셔닝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61호)
‘철도차량 대차프레임 자동 평면 포지셔닝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