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강대식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4-01-12
- 조회수603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특례등록_공고(우리성남).pdf (35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_특례등록_공고(우리성남).hwpx (46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1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우리성남복정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강남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1층(역삼동, 삼정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성남 복정동 소재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내 대토보상권자(강남수 외 5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도시지원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6. 특례등록일 : 2024년 1월 5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1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우리성남복정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강남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1층(역삼동, 삼정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성남 복정동 소재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내 대토보상권자(강남수 외 5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도시지원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6. 특례등록일 : 2024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