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92)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1-11
- 조회수606
- 첨부파일 제781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592).pdf (14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9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