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에스엠텍)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권순웅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4-01-08
- 조회수589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변경안)(7).pdf (56Kbyte) 바로보기 인정_제6호_변경_인정신청서(S2i피난구).pdf (61389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6호).pdf (15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 91호(2023. 2. 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 91호(2023. 2. 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