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파인디앤씨)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권순웅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4-01-08
- 조회수547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연장안)(1).pdf (38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1).pdf (9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6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3 - 221(2023. 4. 28.)호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6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3 - 221(2023. 4. 28.)호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