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양정역세권 S-4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김수영
- 연락처044-201-4538
- 등록일 2024-01-04
- 조회수443
- 첨부파일 고시문(남양주양정역세권_S-4BL).pdf (11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01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1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양정역세권 S-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양정역세권 S-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1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양정역세권 S-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양정역세권 S-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