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양정역세권 S-10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김수영
- 연락처044-201-4538
- 등록일 2024-01-04
- 조회수562
- 첨부파일 고시문(남양주양정역세권_S-10BL).pdf (11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00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0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양정역세권 S-10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S-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0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양정역세권 S-10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S-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