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정부우정 A-3BL)

고시 제2023-9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6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정부우정 A-3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14(2022.01.06)로 승인 고시된 의정부우정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의정부우정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