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정부우정 A-3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백승주
- 연락처044-201-4516
- 등록일 2024-01-04
- 조회수379
-
첨부파일
붙임_4._승인_취소고시문(의정부우정_A-3BL).pdf (8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96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6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정부우정 A-3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14호(2022.01.06)로 승인 고시된 의정부우정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의정부우정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정부우정 A-3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14호(2022.01.06)로 승인 고시된 의정부우정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의정부우정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