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담당자한승한
- 연락처044-201-3571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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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년_적정_공사기간_확보를_위한_가이드라인.pdf (2348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6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 업무 수행 시 이해를 돕고자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 업무 수행 시 이해를 돕고자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