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비정책과
- 담당자최종민
- 연락처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354
- 첨부파일 고시문안(구미_공단동).pdf (7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9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000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4호(2019.12.27.)로 지정 고시 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75호(2021.07.30.) 및 제2022-858호(2022.12.30.)로 변경 고시된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000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4호(2019.12.27.)로 지정 고시 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75호(2021.07.30.) 및 제2022-858호(2022.12.30.)로 변경 고시된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