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비정책과
- 담당자최종민
- 연락처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308
- 첨부파일 고시문안(전북_고창).pdf (7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9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64호(2023.03.29.)로 고시된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 도면의 고시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64호(2023.03.29.)로 고시된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 도면의 고시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