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비정책과
- 담당자최종민
- 연락처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302
- 첨부파일 고시문안(광주역).pdf (12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9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000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의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000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의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