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김재돈
- 연락처044-201-3942
- 등록일 2024-01-02
- 조회수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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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취소_공고.pdf (25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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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64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49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관보 제20644호(2023.12.1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7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기간 변경에 따른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49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관보 제20644호(2023.12.1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7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기간 변경에 따른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